세계일보

검색

낸시랭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 승소… ‘이혼은 100% 왕진진 잘못’ 인정돼”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0-09-12 14:23:25 수정 : 2020-09-12 14:23: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사진)이 왕진진(본명 전준주)과의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바로잡았다. 낸시랭 측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낸시랭의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현재 측은 11일 “의뢰인 낸시랭은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을 뿐이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상대인 왕진진에게 분할을 요구할 만한 재산이 없었다는 것.

 

현재 측은 “설령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 판결과 그로 인한 안전 보장을 최우선했다”며 “그에 따라 판결문 어디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판단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2018년 10월 왕진진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 및 지속적인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왕진진을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재 측은 “이번 이혼 판결은 오로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혼인생활 중 상대방의 폭행, 동영상 유포 협박 사실 등이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반면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낸시랭의 유책사유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측은 “법원은 그동안 상대방으로 인해 낸시랭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처럼 오로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판결이 선고됐고 위자료 지급 책임도 인정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측은 “그럼에도 상대방은 본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구속된 상태에서도 낸시랭을 향해 다양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낸시랭 인스타그램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