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서 후보자는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에 대해 “지휘관의 입장, 용사들의 케이스마다 다르다”며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휘관이 잘했는지 여부는 여기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서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이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환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씨와 다른 병사와 달리 병가연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군의 규정은 어느 누구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 그것마저 규정에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두차례 병가(1차 6월 5~14일, 2차 15~23일)를 쓴 직후 개인연가(24~27일)를 붙여 총 23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서씨는 23일 부대에 복귀해 개인연가를 신청해야 했지만, 서씨는 복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날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한 서울동부지검은 국방부 콜센터의 메인서버에 발신 전화번호, 민원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취파일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탁‧외압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두 차례의 면담 기록과 대조하는 등 수사를 통해 서씨의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누락됐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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