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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량 줄이고 삭감 효과는 뻥튀기”… '부실 검사' 논란

입력 : 2020-09-23 06:00:00 수정 : 2020-09-22 2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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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 등 43건 적발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게 산정하고 삭감 효과는 부풀리는 등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미흡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와 교육부 등 관련기관 24곳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진행을 점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등 주무부처에 주의를 요구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문 등을 통해 추산한 결과 환경부가 2016년 기준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3만9513t가량 적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비철금속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등의 배출원을 누락하거나, 배출원별 배출계수(단위당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를 부정확하게 적용한 게 원인이었다. 반면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는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거나 배출량을 누락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이런 방식으로 초미세먼지 5488t, 질소산화물(NOx) 38만3574t, 황산화물 1만2327t 을 과다 산정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별 삭감률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19.1%에서 13.6%로, 질소산화물은 63.6%에서 32.8%로, 황산화물은 42%에서 39%로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에서도 2018년과 지난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초미세먼지 저감량을 과다하게 집계하는 등 ‘부실검사’가 이뤄졌다.

학교 교실 내 공기질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 내 설치된 공기청정기 적용 면적은 2017년 기준 35.5%가 기준치에 미달했고, 필터 성능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가 짧은 기간에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는 등 미비점이 확인돼 정책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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