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숨졌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23)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서구 경서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다 주차돼 있던 폐기물 운반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도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A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윤창호법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