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총손실 평균 768만원
“사회적 손실… 금연정책 강화 필요”
하루 반 갑가량 담배를 피우는 근로자가 비흡연 근로자보다 1년에 평균 700여만원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무 중 ‘담배 타임’으로 발생하는 근로시간 손실의 가치는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이 노동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 평균 연봉(419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이 흡연으로 부담하는 암묵적 손실액이 약 768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발주한 용역 사업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흡연의 비용이 아니라 흡연 근로자로 인해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팀은 흡연으로 인한 영향을 △흡연 휴게 시간 △생산성 손실 △건강 비용 △화재손실 등 4개 요인으로 분류, 온라인 설문조사(3544명)·행동실험(100명)과 복지패널·의료패널·국민건강영양 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업무 시간 중 흡연에 따른 발생 비용이 약 453만6000원으로 전체 생산성 손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업무 중 생산성 손실(약 308만원), 화재 발생 가능성에 따른 손실(약 1만1000원), 건강 상실로 인한 손실(약 5만40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직종과 성별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으며 남성이며 관리자·사무종사일 경우 기업의 연간 부담비용이 11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이며 기능원·장치 조립 분야에 근무할 경우 연간 421만원으로 부담비용이 가장 낮았다.
흡연 휴게 시간에 따른 발생 비용은 패널 조사 결과 1인당 평균 6.77회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번 담배를 피울 때 평균 7.66분이 소요될 경우 하루 평균 51.9분이 담배를 피우는 데 걸린다. 이를 8시간 기준 일급(1만678원)을 놓고 산출할 때 연간 453만6000원의 비용이 계산됐다. 근무 중 생산성 손실에 따른 비용은 행동실험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다소 낮다는 결과를 토대로 산출됐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실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외래진료·입원 등)은 담배 한 갑당 1년에 0.026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3.7개비, 흡연 근로자의 평균 흡연 기간을 18.0년으로 잡았을 때 1년에 평균 5.4만원의 생산성 손실이 초래됐다. 다만 연구팀은 노동 생산성 증감 여부를 파악하는 행동실험의 제한된 표본과 비교군에 대한 한계도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흡연에 따른 근로자의 생산성 손실이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의 금연클리닉 사업의 성공률은 최근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시·도별 금연클리닉 성공률(최소 6개월 금연 유지)은 44.8%에 달했지만 2016년 41.7%, 2017년 38.5%, 2018년 37.1%, 지난해 35.1%로 꾸준히 감소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도 같은 기간 57만4108명에서 지난해 35만8966명으로 대폭 줄었다.
김 의원은 “연구 결과가 보여 주는 것처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상당하다”며 “각 보건소별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자와 성공률 모두 감소 추세다. 관련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다. 지자체별로 이동형 클리닉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연보조제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제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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