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기 2년 유예 등 손질 시사
정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내년 10억→3억 강화에 논란 가열
금융권 연말 ‘패닉 매도’ 현상 우려
與 의원들도 “연착륙시켜야” 동조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2년 후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오는 12월30일을 앞두고 ‘패닉매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6월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대상을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계 준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며 관련 시행령 시행 시기를 늦추는 등 내용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의원들도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주주 요건이 3억원이 되면 ‘현대판 연좌제’가 된다”며 “2023년까지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을)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반발했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우원식 의원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 종목당 3억원이고, 두 종목이면 6억원”이라며 “정부로서는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세대 합산했던 것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말했는데, 개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 효과가 (종목당) 6억원 내지 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1%’ 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5000만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과세할 때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나오자 한 달 뒤 기본공제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민순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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