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합정역 2호선 승강장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변희수 (전) 하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마포구 합정역 2호선 승강장에서 나체 상태로 이 같이 소리치는 등 소동을 피운 20대 A(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일 홍대입구역 쪽에서 출발한 지하철을 타고 다음 정거장인 합정역에서 내렸으며, 승강장엔 승객 1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난동은 10여분간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폐쇄회로(CC)TV에 정면으로 찍히지 않는 곳에서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남성 역무원이 급히 내려와 A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그가 저항하자 결국 경찰을 불렀다.
현장에 도착한 여성 경찰관과 역무원들은 준비한 이불로 A씨의 온몸을 덮은 뒤 경찰차에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게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일 석방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A씨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변 전 하사나 성 소수자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지역의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받은 뒤 올해 1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결국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이 기각됐다. 변 전 하사는 지난 8월에는 군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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