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 추가해 개정해야”
최근 5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 10명 중 8명 이상이 경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5년∼2020년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에서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교사는 1959명, 교감 67명, 교장 49명, 전문직 36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 교원 음주운전이 4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205명, 전남 187명, 서울 161명 등 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은 23명에 그쳤다. 81.1%(1714명)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인 올 상반기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97명이었다. 이 중 30.9% 수준인 30명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이외 해임이 5명, 강등 5명, 정직 57명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 당국이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하고,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현장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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