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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수천건 다운받은 20대 2명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0-11-13 10:26:11 수정 : 2020-11-13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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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음란물 재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사진=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신모씨(32)로부터 아동 성착취물 수천건을 다운받은 20대 2명이 각각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양구군 자택에서 켈리로부터 아동 성착취물 총 6396건을 다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지난 4월 16일까지 보관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유포했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이 켈리로부터 2000개가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B(23)씨가 집유형을 선고받았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8월 ‘켈리’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성 착취물 영상 2254개를 다운받아 지난 1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소지한 음란물 수가 많고 신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해 죄질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음란물을 구매해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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