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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엄중한 형이 불가피”

입력 : 2020-11-24 13:32:19 수정 : 2020-11-24 1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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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
지난 3월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한모(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에 접근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텔레그램에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씨는 박사방 활동을 하며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렵다”며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는 당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범죄 목적이 없었다”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변론했다.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제가 지은 과오를 떠안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한씨의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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