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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통계청,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입력 : 2020-11-27 23:00:00 수정 : 2020-12-04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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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세계일보 자료사진

삼성SDS와 통계청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민간기업과 중앙부처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는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삼성SDS와 통계청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기관만 가명정보 결합을 담당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삼성SDS는 다양한 산업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사업 등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을 결합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공공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해당 결합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통해 관련 제도·정책, 관리·감독 방안 등을 협의하고, 다음달 초 꾸려지는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결합 현안 등이 공유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가명정보제도의 정비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며 “다양한 결합 시범 사례를 발굴·추진해 국민 편익의 증대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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