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주택처럼 9억 공제 후 혜택
장기보유 부부 세 부담 최대 80% ↓
2022년부터 가상화폐 소득 과세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세
중소기업 반발 국회 문턱 못 넘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 과세 시기는 2022년으로 미뤄졌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무산됐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선택 가능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현행대로 12억원 공제만 받을지,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9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기재위가 수정한 부분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상향 정책이 맞물리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이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해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커지자 이를 달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으로 1주택 장기 보유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재산권 인정 확대 흐름 속에서 종부세 절세 혜택도 크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최근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명의 1주택자가 늘었고,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비트코인 과세는 2022년부터…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유지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1일부터였으나 기재위가 이를 3개월 늦췄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소득금액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그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인 세율을 740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유보소득세 도입 불발…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 무산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려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졌고, 정부가 대상 범위를 줄이는 등 절충안을 냈지만 기재위가 법안 처리를 보류함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방안도 기재위에서 보류됐다. 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감면 한도를 부여하려고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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