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지 기간 고려 사실상 불가능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모펀드의 판매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심의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16일에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사전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마지막 회의에 라임 증권사 관련 안건이 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절차상 열흘 전 대상 기관에 통보하기 때문에 9일에 증선위 논의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16일 금융위에서 당장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를,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내려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부당하게 권유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도 건의했다.
이러한 제재가 확정되면 임원들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등 금융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밖에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연내 개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금감원 측은 이달 중에 제제심의위원회를 시작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에 대한 검사 및 처리가 지연돼 애초 계획보다 늦은 내년 상반기에야 제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기에 앞서 보름, 늦어도 열흘 전에는 대상 기관에 사전통지서를 보내는데 아직 라임 판매 은행 가운데 통지서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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