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가 행인을 치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A씨(62)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날 SB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5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후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노인을 넘어뜨렸다.
넘어진 피해자 중 한 명인 C씨는 이내 다시 트럭이 다가오자 급히 트럭을 두드려 사고 발생을 알렸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는 듯하다가 바로 쓰러진 피해자 B씨를 향해 더 빠른 속도로 후진했다.
이 과정에서 70대인 B씨는 갈비뼈와 턱뼈, 척추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60대 요양보호사인 C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 C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다.
C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치과 가느라 할머니 손 잡고 모시고 가는데, 화물차가 치고 가 같이 쓰러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가 막 두들기고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차가 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른 추스르고 할머니 일으킬 시간도 없이 그냥 후진으로 와버리고 쓰러져있는 사람을 넘고 갔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뺑소니니까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다른 차가 막 달려가 지고 잡아 왔다”며 “사람치고서 그냥 달아나는 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자긴 몰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점심에 막걸리 몇 잔을 마셨고, 사고가 난 지 모르고 현장을 벗어났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동승자 3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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