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심 전 팀장의 운전기사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친구들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김모씨와 배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범인 중 한 명이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망친 심 전 팀장을 상당 기간 도피하게 도왔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운전기사였던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다른 김씨와 배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자금 7000여만원을 빼돌려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심 전 팀장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음식·생필품·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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