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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 직접 지원’ 검토

입력 : 2020-12-22 06:00:00 수정 : 2020-12-22 0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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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원 증빙 절차 복잡
당정, 재난지원금 방식 보전
‘착한 임대료’ 제도화도 추진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 앞에 휴무를 알리는 종이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효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내부적으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임대료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직접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딱 집어서 줄 수가 없다”며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과, 세를 내면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의 처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그중에서 지원이 좀 더 필요한 쪽에 더 주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또 임대료 명목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실제 사용처 증빙 등 절차가 복잡해서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지원받기도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됐다.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매출 등 과거 실적 지표를 기준으로 손실이 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에 포함해 지급하면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차례 걸쳐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내년 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추경론엔 선을 긋고 있다. 당정은 장기적으로 ‘착한 임대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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