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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운행 못하는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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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3 13:24:43 수정 : 2020-12-23 13: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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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절제 기간 동안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경유·휘발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일 시작된 계절제는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기간 수도권 전역에서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다닐 수 없다.

 

5등급 차량은 계절제 기간 운행제한 외에도 환경오염 유발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비용을 분담한다는 취지다.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 5등급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게는 연 2만3160원부터 많게는 73만2080원까지 부과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계절제를 시행하는 동안 일일 60∼2000원 수준으로 감면된다. 계절제가 끝나는 3월31일까지 3개월로 확대하면 최대 12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운행제한 대상인 차량은 이 기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증빙 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396만대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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