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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월 6일 공고 후 11일부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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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30 14:00:00 수정 : 2020-12-30 1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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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새해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의 한산한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내달 6일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사업이 공고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하고, 이튿날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착수한다. 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 우선 지급대상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준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 지급은 1월 중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차 때 지원받은 65만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 사업을 공고한다. 6∼8일 안내문자 발송 후 6∼11일 신청을 받는다.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혜자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 5만명은 내달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금 직접지원 대상자 367만명 중 기존 버팀목 자금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자를 포함한 323만명(88%)에 대한 지급을 내달 11일 시작할 방침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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