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와 광주시, 전남도에 이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이지만, 5·18 유공자 등이 제외되고 지급 대상이 90여가구로 좁혀질 전망이다.
◆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지급…실제 지원 대상 90가구 안팎
경기도는 이날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5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474만원) 가구이다. 이들에 대해 가구별로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 외에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다음 달 초 이달 소급분까지 포함해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신청 기한을 따로 두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접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혜택을 받게 될 가구 수를 90곳 안팎으로 추산했다.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신청했던 도내 가구(1993곳) 가운데 약 4.5% 수준이다. 앞선 서울시 등 3개 광역지자체의 지급 비율을 고려했다고 경기도 측은 밝혔다. 이럴 경우 관련 예산은 연 1억원을 겨우 넘길 것으로 보인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은 제외…이재명 지사, 지난해 11월 오월 단체에 지급 의사 밝혀
예상외로 적은 대상자 수를 놓고 다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에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분들로 대상자를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오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5·18 유공자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 지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오월 3단체 대표들은 도내 거주하는 5·18 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전하며 생활보조비 지급 필요성을 호소했고, 일부 인사들은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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