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각 1000만원 지급” 판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한 집에 살았던 장인, 장모에게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세월호에 탔던 사위를 잃은 장인 A씨와 장모 B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부부의 사위 이모씨는 회사 업무로 제주 출장을 다녀오기 위해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씨의 부인과 자녀는 다른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함께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총 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의 친부모와 동생 2명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정부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부가 총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의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해 이씨의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 부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사위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입증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아내와 함께 처가에서 A씨 부부와 함께 살았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위자료를 각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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