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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입수한 檢, '그날' 복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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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2 06:00:00 수정 : 2021-01-12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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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행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 SD카드 입수
복원 영상 내용 따라 '특가법' 혐의 적용 좌우돼
전문가 "영상 복구 쉽지 않지만 일부 가능성 있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과 택시기사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메모리 카드 복구로 사건 당일 택시 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의 음주 폭행 사건 당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메모리 카드를 입수했다. 택시기사 A씨는 폭행 사건 이후에도 16GB 용량의 해당 메모리 카드를 계속 사용해왔다. A씨의 블랙박스는 통상 4시간가량 차량 전면과 후면의 영상·음성을 녹화하고 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무엇을 담고 있을까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의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때는 법무부 차관 취임 전으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사건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이 차관이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엄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단순폭행죄와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특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라도 상관없이 경찰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메모리 카드에서 복원한 영상을 통해 폭행 사건이 벌어질 당시 택시가 주행 중이었는지, 택시의 정차 위치가 도로였는지 등에 따라서 이 차관의 특가법 혐의 적용이 좌우될 수 있다. 

 

경찰은 사건 초기 A씨가 사용한 블랙박스의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는 바람에 영상 확보에 실패했다. 사건 당일 경찰이 전용 뷰어 프로그램 없이 파출소에서 SD카드를 컴퓨터에 넣자 파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3일 뒤에 A씨를 불러 조사할 때는 전용 뷰어를 설치해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지만 이미 사건 당시 영상은 덧씌워진 뒤였다.

◆블랙박스, 복원할 수 있나 

 

검찰은 입수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복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새로운 영상이 계속 덧씌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영상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블랙박스 복원업체들은 일부 복구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영상이 데이터 형태로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복원 과정에서 영상의 파편처럼 일부 복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메모리 카드 상태와 블랙박스의 저장주기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복구 전까지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블랙박스 복원업체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두달 가량 시간이 지나서 당시 영상이 복원될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안다”며 “운이 좋다면 당시 영상 일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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