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으로 고통"… 피해 사실 인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이르면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박원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최근 박원순 피해자 가족은 직권조사를 진행한 인권위에 ‘진실 규명’을 호소하기도 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는 인권위원장,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 내 최고 의결기구다.
다만 당일 전원위에서 결과보고를 두고 위원 간 견해 차가 크거나 조사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지난해 7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단체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이뤄졌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달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피의자 사망 등을 이유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법원은 최근 박원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에 따른 피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은 지난 14일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 내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을 그 근거로 삼았다.
박원순 피해자 가족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증거는 경찰과 인권위에 제출됐다”며 “인권위에서는 진실을 밝혀주시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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