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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녹취’에 하루만에 말 바꾼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 송구”

입력 : 2021-02-04 14:30:36 수정 : 2021-02-04 15: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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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녹취 파장
“9개월 전 일 다른 답변 송구… 녹취록 내용 맞다” 번복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파일이 공개되자 사표 반려 과정에서 “탄핵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한 해명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입장을 통해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쯤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녹취 내용을 인정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다음날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김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자 바로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됐다. 또 법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여당이 주도하는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등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위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가 제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면서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정치적인 것은 상황이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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