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향후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또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관광업체 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위기 업종 종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을 돕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3월 시민 4만여명에 52만7000원씩 지급했던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같은 해 8, 11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 12종과 유흥시설 5종에 업소당 100만원씩 지급했던 ‘특별지원금’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3차 재난지원금은 7개 분야에 걸쳐 총 152억7000만원 규모다. 재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15억원과 재난관리기금 37억7000만원으로 마련했다. 지급 방식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과 코로나19 피해 업소 등에 대한 직접 지원 2가지로 이뤄진다.
지급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4만9000건, 115억원) △9개 영업제한 업종(3673개소, 18억4000만원) △확진자 방문 공개 업소(40개소, 4000만원)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 종사자(22개소·419명, 2억3000만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1128명, 5억6000만원) △관광업체(350개소, 3억5000만원) △문화예술인(1416명, 7억1000만 원) 등이다.
기존에 재난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이날부터 지급하며, 신규 대상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각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에 대해 적용한다.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9개 업종은 PC방과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이다. 다만 지난달 1일 이전까지 관내에 등록한 업소여야 한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8월까지 상호가 공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가 이를 이미 지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이 취소돼 큰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계의 경우 업체당 100만원을, 운수 종사자는 50만원씩 각각 받는다.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을 준다. 이는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원이 지급했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그 절반인 50만원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 만큼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등으로 여행객 이용이 급감한 관광업체에게는 100만원씩 지원한다. 공연 등 예술 활동이 대거 축소되거나 중단된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 예술인은 제외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전주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위기업종 종사자 5만6000여명이 코로나19를 이겨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듣고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 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설 명절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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