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키우다 방치한 母 수사중

열살짜리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부부(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8일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B(10)양을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대원 등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부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B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은 결과 이들 부부는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쯤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는 세 살로 보이는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여아 외할머니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빌라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야 아빠가 오래전 집을 나갔고, 엄마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여아 엄마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용인·대구=오상도·김덕용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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