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충북도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 564억원을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은 15일 충북도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 첫 단추 역할로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516억원으로 11만295명에게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지난 3일 밝힌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게 지급하기로 한 48억7000만원을 합하면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 11만8000여명에게 564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도내 총 74만5000가구의 15.8%에 해당한다.
먼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에 70만원, 일반업종에 30만원을 지원한다. 행사·이벤트 업체에 70만원과 택시업계(영상기록장치 설치비)에 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시외·전세버스 업체와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조리사, 문화예술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도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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