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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檢 갈등 재연되나… 文 법무부案 재가에 신현수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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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7 13:00:00 수정 : 2021-02-17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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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는 최근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라인간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인사였다는 점에서 신 수석 사의는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재연되는 징후로 여겨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청와대 민정라인 보다는 법무부의 뜻이 관철되자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라인보다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검찰 인사를 재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과 관련해 검찰 의견은 ‘참고’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제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만들어질때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임명을 핵심으로 한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윤 총장과 정권간 대결 국면에서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인사들이었다. 윤 총장은 박범계 장관 취임 후 이 지검장과 대검 참모진의 교체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청와대가 언급한 ‘조율’이란 윤 총장의 요청과 연관됐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다시 재개된 셈이다. 이에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만류하고 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거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해 검찰과 여권간 갈등국면에 있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번 인사과정에서 신 수석과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비서관과 신 수석간 갈등설을 일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비서관이 법무부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이 비서관도 사표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고위간부급 인사에서 법무부안이 이뤄졌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나 박 장관도 ‘(원전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 사법적 판단이 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했었다. 그것(영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노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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