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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 국정원 불법사찰, 박형준 어떤 보고를 받았나...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입력 : 2021-02-17 13:29:18 수정 : 2021-02-17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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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사찰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반성은커녕 ‘모르쇠’로 일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지시로 정치인을 불법사찰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불법사찰 관련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그 자료를 활용했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불법사찰로 인해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불법사찰이 왜, 누구 지시로, 무슨 목적으로 자행돼 왔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선거용 공작’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 MB 국정원의 불법적 사찰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모르쇠야 말로 선거를 앞둔 구태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지금은 정쟁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불법에 대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며 “청와대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을 감시하고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을 자행한 건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사찰성 정보 선공개 요구와 관련해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직무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가 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당시 정무수석실 또는 박형준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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