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23인 중 찬성 21인(반대와 기권 1인)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필요할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앞서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서 쟁점이던 예타 조사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도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또 다른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로 결정됐다.
법안 처리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찬반 토론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평가를 받았는데 예타 문제를 포함해 각종 특혜를 몰아서 법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절차적으로 옳은가”라며 “이번만큼 기가 막힌 법안 통과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저 자신도 공황활주로 입지, 활주로 위치 등에 불안감을 느꼈다. 환경영향평가나 사업 타당성이나 여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거치도록 했다”며 “다만 기한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하는 특례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여러 문제에 대해 아주 치열하게 심의를 했다”며 “너무 크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고 염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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