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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산불 피해면적, 2020년 동기比 9.8배

입력 : 2021-03-23 06:00:00 수정 : 2021-03-22 2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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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봄철 대형산불 늘어난 탓
“실수로 낸 불도 형사·민사상책임”
사진=산림청 제공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14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산림 548㏊가 소실됐다.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배로 거의 같았으나 피해 면적은 9.8배로 크게 뛰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최근 산불, 특히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올해 산불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산림 주변에서 이뤄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 취급이 주요 원인이다.

 

산불은 인명피해를 부르기도 한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그중 43건이 사망사고였다.

 

봄철 산불 문제가 심각해지자 산림청은 산림 인근의 논·밭 및 쓰레기 소각을 막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처를 내렸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가해자는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2016년 4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내 54㏊의 산림 피해를 입힌 한 가해자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도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을 내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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