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제동…“선관위, 성평등 원하는 이들 입에 재갈”

입력 : 2021-03-23 20:07:56 수정 : 2021-03-23 22:29: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성단체, 선거법 위반 결정 규탄
“4·7 서울시장 보선 한표 행사하세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구간에 설치된 선거 관련 조형물을 배경으로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여성 단체들이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등의 캠페인 문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은 서울시의 위계적이고 성별 불평등한 노동문화를 고발하는 사건이었으며 이번 보궐선거는 그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궐선거 왜 하죠’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했다. 성평등을 원하는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복장을 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가 캠페인 문구에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와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연합뉴스

공동행동은 ‘보궐선거 왜 하죠’ 등의 문구를 통해 보궐선거의 의미를 되새기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김단비 활동가는 “선관위에 문구의 어떤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보궐선거를 왜 하냐는 문구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불명확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대안으로 ‘성평등에 투표한다’,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로 변경했지만,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요구를 정치적 도구로 만든 정당과 후보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