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울증·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지난해 4월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4살과 6살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자녀들은 퇴근 후 귀가한 남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한이나 악감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이 제때 퇴근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결과 발생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우울증·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약 복용을 중단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자녀들의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양측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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