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리거나 무리한 차선 변경하며 쫓아와
피해자, A씨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귀가 조치
경찰 “현행 메뉴얼 따라 조치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차로 46㎞가량 쫓아간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 등으로 A(39)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또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기존 형사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을 병합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전북 순창 강천사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자신의 차량으로 46㎞가량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부터 스토킹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됐다.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홀로 꽃구경을 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러 쉼터 의자에 쉬고 있는데 A씨가 따라붙었다.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피해자는 화장실로 피했지만 A씨는 피해자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며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이후 피해자는 A씨가 알아서 갈 길을 가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A씨는 톨비를 내면서까지 피해자를 따라왔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로 피해자는 공포에 질렸고 곧장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로 향했다.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A씨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행 매뉴얼 상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A씨를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 차 가지고 어디가 됐든 간다는데 무슨 잘못이냐”며 “저 사람이 자길 고소하면 나도 맞고소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신고자의 불안한 심리와 상황을 분명히 인지했다”면서도 “그러나 범죄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경찰이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수배 차량이었다면 붙잡아 둘 수라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고 차량조회로 얻은 등록정보 역시 주소가 광주라서 여성을 쫓아왔다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간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요하게 상대를 괴롭히는 스토킹을 하면 현행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지난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정식 시행이라 이번 사건엔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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