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전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관련 법적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조치에 대해 “가처분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장 제정식 참석차 청와대를 방문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면서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우려는 신임장 제정식 환담에서 나온 발언으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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