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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까지 처벌받게 해 미안’…정인이 양모, 법원에 ‘반성문’ 제출했다

입력 : 2021-04-20 17:20:44 수정 : 2021-04-21 0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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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지난 14일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 / ‘남편은 학대행위 몰랐다’ 등 담긴 것으로 알려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 A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가명)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A씨가 최근 결심공판이 열렸던 날, ‘남편은 학대행위를 몰랐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뉴시스 등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이전에도 두 차례 재판부에 정인양에 대한 미안함과 사죄 등을 담은 반성문을 냈다.

 

A씨의 반성문에는 ‘남편이 아이를 못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잘못된 행동을 해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 등 자신의 잘못으로 남편이 처벌받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도 A씨가 남편에게 폭행 사실을 숨겼으며, 남편은 정인양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몇 개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부부로서 같이 살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남편이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편은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6개월을, A씨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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