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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칼럼] 文정부 성공 열쇠는 의회정치 복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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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5 22:59:34 수정 : 2021-04-25 2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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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巨與의 입법독주에
재보선서 분노의 표심 분출
이제라도 상임위장 재분배
민생·개혁입법 박차 가해야

분노의 민심이 폭풍처럼 쓸고 간 4·7 재보선이 지나갔다. 여당은 공정성 잣대의 ‘내로남불’에 대해 고개를 숙였고, 야당은 ‘정권심판론’에 의한 어부지리 승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의 표심은 역대 최고 재보선 투표율로 나타났고, 정치권에는 민심의 무서움과 냉정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재보선이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정부와 여당에게 던져준 숙제는 민생·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인데, 현재의 정치구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분노의 표심이 바라는 민생·개혁입법을 완성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의회정치의 복원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개혁입법의 부진은 여야 협치의 의회정치 과정이 실종된 것이 구조적인 원인이다. 아무리 개혁의 취지와 명분이 타당해도 나와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할 것이고 입법 결과의 정통성은 약화되어 법 집행은 강한 저항과 실패에 직면할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미래정책센터장 정치학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상식에 맞게 상임위원장직을 재배분해야 한다. 현재 17대 상임위원회 및 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 구성과정이 파행이었고 급기야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게 되었다. 당시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177석 대 103석’의 ‘여대야소’ 구조가 만들어져 여당은 오만했고 야당은 무기력했다. 촛불정신으로 출범한 새로운 국회에게 국민들은 다수당 주도의 협치를 주문했지만 시작부터 무능한 ‘식물국회’의 구태가 재연되었다. 여당과 국회의장은 원 구성 시한을 명분으로 위원장 단독 인선을 강행했고, 야당은 국회 개원 자체를 정치적 흥정으로 삼았다. 하반기 원 구성까지 상임위원장 임기가 아직도 절반이 남았지만,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어렵게 정착한 의석수 비율 기반의 ‘여야 협상의 원 구성 원칙’을 살리고 국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지금이라도 위원장을 재분배해야 한다.

원 구성 합의의 원칙을 토대로 13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를 달리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사위의 위상이 국회의장과 맞먹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상임위 위에 군림하는 법사위의 비토권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1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당이 법사위 개혁을 ‘일하는 국회법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의 트집 잡기에 걸려 본회의로 못 가는 법안들이 쌓여 있다. 법사위로 인한 여야갈등을 차단하고 생산적인 의회정치를 위해서는 사법위원회를 신설해 법무부 등에 대한 본연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는 선진의회처럼 법제실로 이관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의 의회정치가 낙후한 이유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구조로 인해 승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독식하기 때문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권력구조 디자인은 삼권분립의 대통령제인데 행정부가 입법부·사법부를 통제하고 여대야소의 국회는 대통령에게 종속된다.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더 견고히 하고 의회정치의 협치를 어렵게 하는 내각제 요소인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과 행정부의 입법권은 여전히 방치해 두고 있다. 역대 거의 모든 대선후보가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공약했지만 집권 1년이 지나면 어느새 공염불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승자독식에 의한 여당의 ‘180석 입법독주’는 오만과 반발의 정치로 귀결되어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킨다.

의회정치의 정상화는 입법부의 고유한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은 헌법에 의한 입법기관으로 개원식의 선서처럼 ‘헌법과 양심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의회정치의 꽃은 상임위원회인데 여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독식해 의회운영이 왜곡되었고, 법사위가 상임위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교섭단체에게 각종 권한과 혜택을 주는 것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민생·개혁입법을 위한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윤종빈 명지대 미래정책센터장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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