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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멍들자 종아리 때려… 신도 자녀 학대한 목사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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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7 14:30:31 수정 : 2021-04-27 1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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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회초리 등으로 심하게 때려 학대한 목사 부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이 부부는 폭행 당시에 ‘멍든 데 맞으면 또 피멍 들고 피가 난다’면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번갈아 때리는 등 범죄 수법이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와 그의 아내 B(35)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회초리 길이, 모습, 색깔 등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면서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했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C(당시 6세)양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4∼5월 같은 장소에서 “거짓말을 한다”면서 7명을 회초리 등으로 때리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부터 연수구 관내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했고 2018년 10월에는 해당 아동센터를 설립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아동의 몸에 멍자국 등을 발견한 유치원 교사가 부모에게 알렸고 이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피해 아동 중에는 일부 피부가 괴사되거나, 몸에 담뱃불로 지진 상처 등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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