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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심도 ‘무기징역’ 구형…조주빈 “법이 저를 혼내달라”

입력 : 2021-05-04 19:26:10 수정 : 2021-05-04 1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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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피해자들 가늠할 수 없는 피해 겪어” / 조주빈 “재판부가 저를 혼내주길…반성의 전례로 거듭나게 해주길 부탁”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이날 법정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검사도 인간이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범행을 후회·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나, 법정이나 신문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회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17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악행을 저지른 개인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생의 끝에서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미래를 그려가겠다”며 “재판부가 저를 혼내주길 바라지만, 부디 제가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간을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감형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조씨의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다른 흉악범보다 전례 없이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교정은 올바른 교화와 사회 복귀가 의미인데, 원심의 형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준이고, 교화 목적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사방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들의 입장문을 대신 읽으며 조씨 일당에게 무거운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시간이 흘렀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변호인은 “성 착취물은 영구 삭제에 한계가 있어서 가해자에게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며 “해외 수사망을 피해 영상이 은밀히 거래되는 등 피해자들은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주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성 착취 범죄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반인륜·반인권 범죄라는 것을 선언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주빈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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