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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전면 개선

입력 : 2021-05-06 02:30:00 수정 : 2021-05-05 2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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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장 항목·한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한도도 상향 표준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제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재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 가입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후 서울과 대구, 제주 등 7개 시·도 등 205개 지자체(전체의 90%)가 보험에 가입했다.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 간 보장항목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 편차가 크고, 보험사별로 동일 항목에 대한 세부 보상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시민안전보험에서 주로 보장하는 항목과 신규 항목을 더해 모두 34개 항목별 세부 보상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백신 부작용 및 약물, 음식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보상) 등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지자체는 행안부 권고안을 검토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적용하면 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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