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문제 관련 메뉴 누락 없이 지급… 대체식 적극 활용
훈련소 방역시스템 정비…부족한 샤워시설·화장실 등 신속 확보
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과잉방역과 부실급식 문제와 관련, 급식량 증대와 휴가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직후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휘관의 관심 정도에 따라 격리자 관리환경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휴가복귀 후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가 가능하도록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부대병력의 최대 35% 이내까지 휴가비율을 확대 적용해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제단위별 휴가 복귀 후에는 현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지정, 기존 생활여건 및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어려우면 급수,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 제공이 가능한 격리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대 내 격리시설 확보가 제한되면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육군 독립부대, 해군 전탐기지 등 소규모 부대의 휴가복귀자는 대대급 이상 상급부대에서 격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갖출 예정이다.
부대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밀접접촉자가 발생하는 경우 1인 격리를 위해 부대 내 자체시설을 확보하되, 시설 확보 여건이 어려운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 관리하고, 필요 시 각 군 및 국방부에서 민간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한다.
현재 부대 내에서 활용 중인 노후화된 격리시설은 즉시 보수·개선하고, 격리시설 내 세탁기·건조기·에어컨 등은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지원한다.
급식문제와 관련, 정량 및 균형배식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격리 장병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메뉴 누락 없이 온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도시락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간부 중심 배식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닭·오리고기 등 선호품목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범위를 확대한다.
정상 급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참치캔, 곰탕, 짜장·카레소스 같은 비상부식과 컵라면 등 증식을 대체식으로 적극 활용해 격리장병들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기간 중 PX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 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도 운용한다.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 비선호 품목에 대한 감량과 기존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본급식비를 내년에 1만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장병 한끼 급식비(2930원)가 고등학교 한끼 급식비(3625원)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부대별 여건에 따라 아침과 점심을 통합한 브런치(샌드위치 등) 제공과 배달음식·푸드트럭 등 급식혁신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브런치는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배달음식 등은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 검토한다.
조식에 시리얼과 토스트, 커피, 과일 등이나 밥과 간편식 국, 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훈련병에 대한 과잉방역 및 인권 침해와 관련,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족한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신속하게 확보한다.
입영 초기 훈련병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지원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훈련병의 생활 모습, 일과 등을 다양한 소통창구(각 군별 홈페이지, SNS 등)를 통해 적극 공개하며 △인권과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병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맞춤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병의 고충이 휴대전화와 SNS 등을 통해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 내 고충처리체계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에 취약하여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 병영 제도개선이나 공익제보의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접근 가능한 별도의 신고 채널 신설을 검토한다.
신상 공유가 필요한 개인고충상담, 범죄·부패신고 등은 국방헬프콜을 중심으로 처리하되, 고충 처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 군 정책부서가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