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무차별 폭행 영상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기도 하다.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도로에 넘어져 있는 택시기사 B씨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영상에는 폭행 이후 B씨가 정신을 잃은 듯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치아가 깨지고 머리 쪽을 크게 다쳐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호전된 이후에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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