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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의 ‘명예훼손’ 손배소…문 대통령, 답변서에 “구체적 수사지휘 아니었다”

입력 : 2021-05-12 11:09:55 수정 : 2021-05-12 1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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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정치적 수사’로 명예훼손 피해 주장…문 대통령 등 상대로 손배소 / 문 대통령, 담당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뉴스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등의 과거 ‘정치적 수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인 없이 직접 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곽 의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에 지난달 30일 답변서를 보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월21일, 문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을 상대로 총 5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에 따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3월 ‘김학의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문 대통령도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했지만 관련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난 일을 말한다.

 

당시 곽 의원은 “모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고 갔다.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면서 ‘정치적 수사’에 따른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에 문 대통령은 재판부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곽 의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아울러 함께 피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다만, 공동 피고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규원 검사 등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답변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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