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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상해·질병 때 받는 ‘상병수당제'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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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0 22:53:32 수정 : 2021-05-20 2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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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상해나 질병 때문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소득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치료비는 물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요양이 끝날 때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해 준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자가격리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는 기간이나 자가격리 기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당 근로자, 강사, 자영업자 등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기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상병수당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 국민이 무서워하는 질병인 암은 치료기간과 의료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만약 사정이 좋은 회사에 근무한다면 일정기간은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휴직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를 조달할 길이 막막해진다. 결국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병을 치료해야 하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평생 빈곤의 늪에 빠지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없어 빈곤의 대물림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곤층으로 전락한 첫 번째 이유는 실직, 두 번째가 의료비였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실직과 의료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다. 암보험, 실손보험 등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실직의 위험까지 대비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발병 초기 2~6주 정도는 기업이 유급병가로 보호하고, 그 이상의 기간은 정부가 상병수당으로 보장함으로써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기업이 초기에 유급병가를 제공하면 상병수당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장해 발생 등으로 현재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재활훈련, 전직 지원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해외의 모범 사례를 잘 참고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국형상병수당 도입을 기대한다.

 

신기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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