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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미만 ‘갭투자’ 다시 꿈틀

입력 : 2021-05-23 18:41:31 수정 : 2021-05-23 18: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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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등 규제 안 받아
3억 이하 양도세 중과도 제외
“매물 실종돼 서민들만 피해”

정부의 다주택 규제가 강화되는 와중에 지방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해 저가 아파트 매수에 들어간 것인데 정부 규제가 되레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1차 아파트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309건의 매매가 등록됐다.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건수다.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이 단지 전용면적 32.95㎡는 지난달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억7000만원을 넘어섰고, 전날에는 1억84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매물이 나오는 족족 외지인들이 모두 사가면서 현재는 매물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삼정그린코아는 최근 6개월 새 전국에서 가장 많은 62건의 갭투자 매매가 등록됐다.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47.67㎡가 지난 6일 1억4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중저가 아파트의 몸값이 치솟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커지자, 최근 다주택자들이 정부 규제를 피해 저가 단지 쇼핑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세종·광역시를 뺀 지방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만 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결과적으로 규제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 매수세에 불을 붙이며 서민 주택 가격까지 올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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