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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도 없이 내 아이 노출"… 교사 유튜브 브이로그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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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6 13:00:00 수정 : 2021-05-26 1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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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아이들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고, 심지어 실명을 부르기까지 합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교사들이 학교를 배경으로 유튜브 브이로그(Vlog)를 촬영하는 경우가 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아이들이 온라인에 노출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개인 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들의 신상을 알까 조마조마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브이로그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교사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26일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관련 채널과 영상이 쏟아졌다. 일부 영상의 경우 조회수가 수백만회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이런 영상들은 주로 학교에서의 일상들을 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들의 모습이 노출되거나 사생활이 비춰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보장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도서 집필과 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19년 교사 유튜버에 대한 겸직 허가 요건도 내놨다. 

 

유튜브 활동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브이로그의 특성상 일상의 모습을 다루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교사 브이로그의 상당수가 학생들의 얼굴이나 배경 등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실제 학교가 어디인지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이 영상 출연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원인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수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님들은 교실 속의 권력자”라며 “생기부에 악영향이 갈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의 의사가 100% 반영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학교 브이로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브이로그는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교직 생활에 대해 동료, 예비 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등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전문성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제작 목적, 내용, 절차 등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작 활동이 이뤄지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영상 제작이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 출연 때는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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