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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젊은이들에 큰 상실감…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

입력 : 2021-05-31 06:00:00 수정 : 2021-05-31 0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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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되는 가상화폐 시장
‘신고 수리 1호 거래소’ 8월쯤 나온다

특금법 맞춰 준비 분주
국내서 영업 거래소 최소 60곳
실명계좌 확인은 빗썸 등 4곳뿐

비트코인 5월만 36% 이상 폭락
10년래 月 기준 최대 낙폭 기록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현재 60곳에서 많게는 200곳 이상으로 파악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중순까지 고객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이후 국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르면 8월쯤에는 금융당국이 신고를 수리한 첫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포함한 신고서를 내야 한다.

금융위가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 60곳이다. 이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3분의 1 수준인 20여 곳이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까지 마친 곳은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뿐이다.

이들 4대 거래소 역시 9월24일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실명 계정을 연동하더라도 다시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대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는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태다.

4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과 신한은행(코빗), 케이뱅크(업비트)는 은행연합회의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코인의 안정성과 내부통제 기준, 재무구조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 및 실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상담센터에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를 마련한 거래소들은 이르면 다음달 중 FIU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FIU의 심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신속한 심사를 방침으로 내세운 만큼 심사가 단축될 경우 이르면 8월쯤 신고수리 ‘1호’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올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코인(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결이 다르다. 그는 또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 1위로 ‘대장주’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 이달에만 36% 넘게 폭락해 월간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CNN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들어 현재까지 36% 넘게 폭락해 2011년 9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6만4000달러를 돌파했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8000만원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작성했으나 이달 들어 악재가 쏟아지며 여러 차례 급락해 현재는 반토막 수준에 이른 상태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오후 3시30분 기준 3만55579.48달러로 24시간 전과 비교해 3.52% 하락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4100만∼4200만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횡보하고 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오락가락 행보와 미국 재무부의 1만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국세청 신고 의무화,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 강력단속 방침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남정훈·배민영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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