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이 대구시가 추진했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건에 관해 ‘불법 거래’로 규정지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3일 낸 입장문을 통해 “화이자-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국내 수입·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다”면서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 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화이자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각국의 중앙정부와 초국가 규제기관에만 공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그 누구에게도 이 백신을 한국에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므로 중개업체를 통해 (국내에) 제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화이자와 화이자 본사는 대구시가 한 무역업체를 통해 추진해왔다고 알려진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비공식적 거래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화이자는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진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나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 국제 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최근 화이자 백신 3000만회분을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지역 의료계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구매를 추진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