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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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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3 11:13:06 수정 : 2021-06-13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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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9일까지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는다. 신고 심사에 통상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말쯤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상당수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예치금을 ‘먹튀’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이에 FIU는 지난 9일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FIU는 오는 9월까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의 집금계좌(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인·단체·개인 명의로 개설해 이용자에게 원화를 입금받는 등 거래 목적으로 쓰는 계좌)를 조사한 뒤 파악한 정보를 수탁기관 및 금융회사와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의 전광판에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 법무법인 등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하거나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사로 숨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 파악이 쉽다. 반면 실명확인 계정이 아닌 집금계좌의 경우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더 크다. 실명계좌가 아닌 경우 금융당국과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입금 내역만 알 수 있고, 이후의 거래 과정은 파악할 수 없다. 자전거래 및 시세 조종의 행위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는 셈이다.

 

FIU 관계자는 “위장 계좌나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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