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땐 8월15일 광복절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갈등 불씨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 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8월 16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난색을 보인 것도 이 쟁점 때문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장기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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