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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들 앞에서 전기 도살, 애완견 먹이로 개 사체 주기도

입력 : 2021-06-22 21:00:00 수정 : 2021-06-22 1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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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 불법 도살 등 65건 적발
이재명 “새로운 법률과 정책 마련해야”

경기 용인시의 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잔혹한 방법으로 ‘도살’을 이어왔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10마리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에 감전시켜 죽였고, 이때 흘러나온 혈액 1.5ℓ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으로 방류했다. 냉장고에 보관하던 개의 사체를 키우던 애완견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이밖에 B씨는 지난해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한 업자 등 수십 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입건됐다. 특사경은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등이다.

 

단속에선 2015년 11월 개의 주둥이에 쇠꼬챙이를 물려 감전시켜 죽인 시흥시 농장주 D씨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한 김포시 E씨 등이 수사망에 걸렸다. E씨의 경우 분변과 오물로 오염된 환경에서 반려견을 키우면서 피부병에 걸린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 식용과 관련해선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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